檢 '200억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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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 428명으로부터 총 2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의 대행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전날(1일)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A씨 및 관계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불광2동주택조합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말 대행사 대표 A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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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조합원 428명으로부터 208억원 편취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56억원 횡령한 혐의도
"사안 중대…피해자들에 대한 양형조사 의뢰"
조합원 310명, 작년 9월 사기 혐의로 고소
경찰, 11월 대표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 428명으로부터 총 2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의 대행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전날(1일)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A씨 및 관계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사용권원 규모를 부풀리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거짓 설명해 조합원 428명으로부터 합계 2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들의 피해진술 청취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하는 한편, 서민 다수의 피해가 심각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찰 양형 조사관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양형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불광2동주택조합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말 대행사 대표 A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초 이들의 피해액은 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조사 결과 피해액은 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행사 측은 지난 2019년 9월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25층 아파트 단지 입주를 원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라며 홍보를 진행했다.
당시 대행사는 이미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총 673명이 조합에 가입했고, 1인당 적게는 5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가량을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대행사가 얻어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지난해 1월 기준 27.7%였고,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없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시 납부한 돈을 돌려주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해 11월8일 대행사 사무실, 대표 자택, 주택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 지난달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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