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징어게임' 배우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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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힌 뒤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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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힌 뒤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오 씨는 2017년 8월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껴안고, 9월엔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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