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장하원 2심도 무죄..."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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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김 모 투자본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대표 등은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 명에게 펀드 천3백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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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김 모 투자본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제안서에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장 전 대표 등이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사의 재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 등은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 명에게 펀드 천3백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장 대표는 선고 직후 투자자들께 손실과 상처를 입혀 죄송하고,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금 회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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