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평균 2만5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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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이는 자동차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의 폐지하거나 완화한 데 따른 결과다.
개정안은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의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득 파악률이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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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본공제 금액 ‘5000만원→1억원’ 확대
재산 보험료 비중 여전히 높아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이는 자동차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의 폐지하거나 완화한 데 따른 결과다.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가 평균 월 2만5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되며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의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보험료를 내는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4000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2만9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의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됐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됐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득 파악률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므로 소득 파악률이 떨어진다. 이에 건보 당국은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소득과 개인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별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이 10% 이하로, 사실상 한국만이 높은 비중으로 재산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의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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