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첫 조직개편·인사 마무리…재판 지연 해결·조직 안정화에 방점

윤다정 기자 이장호 기자 2024. 2. 2.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까지 인사 이뤄지면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첫 조직개편과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908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들을 수도권 고법 판사로 보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임기 연장·'법원장 재판' 이어 행정처 법관 증원
고법 판사 '줄사직'에…고법원장에 고법 부장판사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이장호 기자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까지 인사 이뤄지면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첫 조직개편과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재판 지연' 해결과 '고법-지법 이원화'를 통한 조직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908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71명, 지방법원 판사는 437명이다.

◇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법원행정처 증원법원장도 재판·사무분담 기간 연장

이날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원행정처에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상근 법관을 7명 증원한 점이다.

신설 사법정보화실장을 비롯해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법관으로 보임했으며 민사지원심의관 1명, 형사지원심의관 1명, 특별지원심의관 1명, 인사심의관 1명이 증원됐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 40명 수준이던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가 10명 수준으로 줄면서 재판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줄어 재판 지연에 일조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2020년 법원 정기인사 이후 4년 만에 공보관을 법관으로 보임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해당 법관을 재판장으로 보임하는 경우는 예외다.

잦은 재판부 교체에 따른 사건 심리 단절과 중복이 재판 지연을 심화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혀 왔던데 따른 조치다.

또한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장기미제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겨 재판 지연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허리급' 고법 판사 줄사퇴에…고법-지법 '인사 이원화' 안정화 초점

여기에 사법연수원 33기 고법 판사들이 '줄사직'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이번 인사의 초점을 고법 인사 안정화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제도다. 과거 고법 부장판사 보임이 사실상 승진제로 작용하던 시절, 승진에서 누락한 베테랑 법관들이 줄사직한다는 고법 부장 승진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11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먼저 지방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19기 고법 부장판사 2명을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를 계속 추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까지도 고등법원장은 지방법원장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들만 계속 보임됐었다. 반면 지방법원장은 1심 부장판사들로 임명되면서, 일부 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방법원장도, 고법원장도 하지 못하게 되는 소위 '끼인 기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 때 조 대법원장은 지방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부장판사 2명을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하면서, 법원장 인사에서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분리했다.

여기에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들을 수도권 고법 판사로 보임했다. 대거 빠져나간 중견 고법 판사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26기 1명, 27기 1명, 30기 3명 등 총 5명이 서울고법에, 연수원 31기 1명, 33기 1명 등 총 2명이 수원고법에 각 배치됐다.

원래 선발 기수인 36~38기 중에서는 고법 판사를 아예 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원화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37기에서 1명, 38기에서 4명을 신규 보임했다.

한편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 및 고법 수석판사, 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5일자로 먼저 보임한다.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는 오는 19일에 이동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판사의 발령일은 오는 19일이며, 지난해 10월5일자 신규임용 법관들은 오는 26일자로 배치될 예정이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