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과 상처…작년 출산한 아이 안고 ‘아동학대’ 선고받은 계모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2. 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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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41)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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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41)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일기장을 보면 그 나이대 아이가 썼다고 믿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계속 학대를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연필, 가위, 젓가락, 컴퍼스 등으로 인한 국소적 상처로 사망이 촉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학대 양상·정도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되긴 어렵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심리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의 엄벌 탄원서가 들어와 참작해 심리했다”며 “아동학대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야 하는 아동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남편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아들로서 아낀 점은 인정되지만, A씨의 폭행·학대를 동조하면서 막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여름 구치소 수감 중 출산한 아기를 포대에 싸서 꼭 껴안은 채 선고를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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