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가담자 4명 기소유예…"저주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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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주변에 구멍을 내고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을 묻어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분묘 훼손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83) 씨 등 4명에게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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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주변에 구멍을 내고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을 묻어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29일 정오께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 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운을 올려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기(氣) 보충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이자 풍수지리 전문가인 A씨는 민주당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으로 ‘생명기’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었고, 글자도 ‘살’(殺)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후손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경찰에 입건된 A씨 등이 이 대표를 돕는다는 취지로 기를 보충하는 뜻에서 행한 것이라 주장하자 이 대표는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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