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스 누출 사고' 공사 관계자 8명 무더기 재판行

장한지 기자 2024. 2. 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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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사상자 21명이 나온 '서울 금천구 가스 누출 사고' 당시 현장소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2일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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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신축공사 현장 가스 누출
가스 누출 사고로 4명 사망, 17명 부상
현장소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검찰 "소화설비 배관 밸브 부실 시공"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소화약제 가스 누출 사고 현장 감식을 위해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난 2021년 사상자 21명이 나온 '서울 금천구 가스 누출 사고' 당시 현장소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2일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 6명은 1차 공사인 건물신축공사 당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과 밸브를 부실하게 시공한 후 성능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소장과 방재실 책임자는 2차 공사인 실내환경공사 당시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 차단에 관여한 혐의가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시공돼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밸브와 배관에 틈이 발생하면서 가스가 누출됐다. 부실시공 된 건물은 공사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대로 인도됐다.

이후에도 실내환경공사 작업의 편의를 위해 차단이 금지된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실수로 소화설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23일 오전 8시52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화 약제가 누출돼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숨진 4명의 사인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해당 건물은 지상 10층에 지하 5층 건축물로 사고는 지하 3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총 52명이 작업 중이었고 사고가 발생한 지하 3층에는 10여명의 인부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소방당국 등은 작업자들이 지하 3층 발전기실 전기공사를 하던 중 이산화탄소 설비 130병이 터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누출된 이산화탄소 가스는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소화 약제로 사람 호흡기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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