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밖에서" 부탁한 여대생에 맥주병 휘두른 남성 징역 2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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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특수상해죄로 40대 남성 곽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A 씨를 향해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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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특수상해죄로 40대 남성 곽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A 씨를 향해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곽 씨는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던 A 씨가 곽 씨에게 "나가서 담배를 피워 달라"고 요청하자 옆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A 씨의 뒤통수를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곽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곽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정당한 요구하는 피해자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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