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계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 선고

김태원 2024. 2. 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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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어머니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44살 여성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해 의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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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어머니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44살 여성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아버지 B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학대한 양상과 정도를 보면, 사망에 이를 거라고 예견했다는 게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반복해 때리는 등 50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피해 아동이 숨진 날 출근했다가 A 씨의 전화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 학대치사가 아닌 상습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해 의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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