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9일 쌍둥이 사망...친모는 영장, 계부는 석방

양성희 기자 2024. 2. 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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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새벽 3시쯤 우는 아기들을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계부는 자는 상태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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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친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있었던 계부는 석방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지만 경찰이 석방 조치했다. A씨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새벽 3시쯤 우는 아기들을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계부는 자는 상태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들이 숨을 쉬지 않아 계부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계부는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쌍둥이 자매는 A씨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낳았다. 대전에 사는 이들은 인천에 놀러왔다가 전날 자정부터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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