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수지 관리자 등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관련자 9명 기소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저수지 관리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저수지 관리자 4명, 아파트 관리자·경비원 5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내습한 2022년 9월6일 포항에서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아파트 단지 주민 8명과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사고 당일 오전 6시30분쯤 ‘침수가 우려되니 지하주차장 차량을 옮겨달라’는 관리사무소 측의 안내방송에 따라 일시에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포항 일대에는 이날 0시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317.1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검찰이 기소한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엄청난 양의 물이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관련 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어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수위 계측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저수지 관리자 4명 중 2명은 오어저수지 관리를 맡은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은 진전저수지 관리를 맡은 포항시 관계자다.
아파트 관리자 5명은 사고가 난 아파트 2곳의 관리사무소장 2명과 시설과장 1명, 경비원 2명 등이다. 이들은 태풍·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 등 피의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중 9명을 기소하고 포항시 관계자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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