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금천 지식산업센터 누출 사고 8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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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공사 관계자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 6명과 현장소장, 방재실 책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21년 10월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3층 실내환경공사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작업자 A씨(50) 등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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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시설 부실 시공·감리…경보시스템 차단하고 작업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공사 관계자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 6명과 현장소장, 방재실 책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21년 10월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3층 실내환경공사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작업자 A씨(50) 등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산화탄소는 화재를 진화할 때 물을 대신하는 소화설비 약제로 사용되는데 소화시설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면 공기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져 질식사 위험이 높아진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건물은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이 부실 시공돼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밸브와 배관에 틈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공사 감리마저 부실해 부실 시공 건물이 그대로 인도됐다.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들은 배관과 밸브를 부실 시공한 뒤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작업자들이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을 차단한 상태에서 실내환경공사를 하다 소화설비를 임의 조작하는 과실까지 저질러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소장과 방재실 책임자는 작업 편의를 위해 차단이 금지된 경보시스템을 차단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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