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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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에게 13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대출채권 부실로 인한 환매 중단 위험을 알았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장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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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에게 13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대표와 김아무개 투자본부장, 김아무개 운용팀장,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대출채권 부실로 인한 환매 중단 위험을 알았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장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금손실이나 수익률 저하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장 대표 등) 피고인들이 펀드 투자제안서에 ‘위험 유형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확실성에 의한 수익률 저하 등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에 대한 설명을 투자자들이 들었다 해도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 등은) 자산의 수익률 문제를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초자산을 다양하게 구성해 전체를 봤을 때는 감소하는 수익률을 보완했다. 기초자산 전체에 건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께 죄송하다”며 “사건 발생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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