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않는’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70% 증원
대법원이 사법행정 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4년 만에 다시 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2일 법관 908명의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과 지법 판사 437명이 인사 대상이다.
대법원은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사법정보화실장과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법관으로 보임했다. 또 민사·형사·특별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1명씩 늘리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일반직 공무원이 맡던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법관이 맡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속 상근 법관은 총 17명으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사법농단’을 계기로 법원행정처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법원 내 관료화를 심화시키는 법원행정처의 상근 판사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40명에 달하던 행정처 상근 법관 수는 2023년까지 10명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시민사회 등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후 법원행정처 규모를 다시 늘리려는 조치를 두고 사법농단 이후 추진된 사법개혁 과제들이 잇따라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선 법관의 독립성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된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를 과거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을 불러온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 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에서 154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이 중 여성 법관은 65명(42.2%)으로 집계됐다. 경력법관은 20명(13.0%)다. 총 24명의 지방법원장도 새로 보임됐다. 이 중 여성은 4명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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