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명 사상' 금천 가스 누출 사고 관계자 8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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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금천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와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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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금천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와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소방시설 공사관계자 6명과 현장소장, 방재실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오늘(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소화설비는 실내에서 불이 났을 때 순식간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살포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을 끄는 장치입니다.
검찰은 소방시설 공사관계자가 건물신축공사 당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과 밸브 시공을 부실하게 시공한 뒤,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장소장과 방재실 책임자는 실내환경공사 전에 소화약제가 누출됐을 때 작동하는 경보시스템을 수동으로 잠근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건물의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시공돼 이산화탄소 밸브와 배관에 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사 감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시공된 건물이 그대로 인도됐고, 차단이 금지된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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