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 받으려고…" 옥상 난간 잡고 친구 집 들어간 10대 입건

조성현 기자 2024. 2. 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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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창문을 통해 친구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께 서원구 모충동 한 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난간을 잡고 내려가 창문을 통해 친구 B군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집 안에 있던 B군 모친에게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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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창문을 통해 친구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께 서원구 모충동 한 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난간을 잡고 내려가 창문을 통해 친구 B군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집 안에 있던 B군 모친에게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B군이 빌려 간 500만원을 받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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