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부모 묘소훼손 4명 기소유예…“저주행위 아니다”

김경렬 2024. 2.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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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83) 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후손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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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3월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소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 묘지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83) 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이모씨 등은 지난해 5월 29일 정오께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있는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 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종친인 피의자 등이 저주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생명기라는 한자어를 통해 무덤을 파헤친 것은 '살'(殺)이 아니고 오히려 이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은 행위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후손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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