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특혜' 하나은행, 최종 불합격 피해자에 3천만원 배상 판결
홍석준 2024. 2. 2. 18:30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하나은행이 최종 탈락한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자의적 방법으로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면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다고 해도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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