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참여했다 ‘기소유예’ 대학생, 44년 만에 명예회복
최혜림 2024. 2. 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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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재판정에 섰던 대학생이 44년 만에 '죄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2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 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했습니다.
A 씨는 고려대학교 4학년이었던 1980년 5월 다섯 차례 집회에 참여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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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재판정에 섰던 대학생이 44년 만에 ‘죄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2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 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했습니다.
A 씨는 고려대학교 4학년이었던 1980년 5월 다섯 차례 집회에 참여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의정부지검에서도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성에게 죄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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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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