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믿으라던 입시전문가, 갑자기 피해자라고…

김경림 2024. 2. 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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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돌연 피해자라 주장한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A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고 위증한 혐의로 지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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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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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돌연 피해자라 주장한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A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속은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돈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 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하여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고 위증한 혐의로 지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형사 사법 질서를 경시하며 증거 조작 행위를 일삼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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