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다"… 檢,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

최재혁 기자 2024. 2. 2.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달쯤 머무는 중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오씨의 모습. /사진=뉴스1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이후 사과 문자를 통해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파생 증거 외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드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오씨는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오씨를 상대로 비공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달쯤 머무는 중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