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 당하자 "나도 속았다"…검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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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속은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사 기관과 법원을 속인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대치동 일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면서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강씨에게 "돈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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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속은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사 기관과 법원을 속인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무고,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위증교사 공범 혐의를 받는 안씨의 동생,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안씨는 대치동 일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면서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강씨에게 "돈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강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의 동생은 강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형사사법질서를 경시하며 증거조작행위를 일삼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계속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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