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징역형 확정…김관진도 재상고 취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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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전날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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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잔여 형기 남아…재수감 가능성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전날 재상고 취하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7년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에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형은 확정된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전 비서실장은 형이 집행될 경우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잔여 형기는 5개월가량으로 알려졌다. 이미 형을 지낸 조 전 장관의 경우 형 확정에도 재수감되지는 않는다.
이 외에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대다수 피고인이 재상고 하지 않은 가운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만이 지난 2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전날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2년 총선·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재상고 포기가 '설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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