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 표결 끝에 살아나
원내대표 사퇴 의사 밝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했다. 충남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충남도의회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통과기준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표결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했다. 충남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반대하며 대립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탈표가 나오면서 통과기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폐지안이 부결 처리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의 불출석을 두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당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지난달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표결이 진행됐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으나 부결됐다”면서 “책임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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