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으로 연인 머리 밀고 폭행한 男에 징역 7년…검찰 항소

이다원 2024. 2. 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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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감금한 뒤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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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 책임 무겁고 반성 기미 없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연인을 감금한 뒤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 폭행, 협박해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김씨는 경기도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A씨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폭행했다. 또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얼굴에 소변을 누고, 때리며 숫자를 세도록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잠든 새 A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이 출동, A씨를 구조했다.

혐의와 관련해 김씨는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일부 폭행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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