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으로 연인 머리 밀고 폭행한 男에 징역 7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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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감금한 뒤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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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연인을 감금한 뒤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 폭행, 협박해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김씨는 경기도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A씨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폭행했다. 또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얼굴에 소변을 누고, 때리며 숫자를 세도록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잠든 새 A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이 출동, A씨를 구조했다.
혐의와 관련해 김씨는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일부 폭행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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