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조선 접견 대화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 재판행

강창구 2024. 2. 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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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이 수감된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모 방송사 직원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조선과 그의 지인이 만난 접견 장소에 녹음 기능이 켜진 스마트워치를 일부러 두고 나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조선이 자신의 접견을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했고 그가 두고 간 스마트워치는 구치소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조선 #흉기난동 #스마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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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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