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기소
한웅희 2024. 2. 2. 18:23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편이 아홉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유기 혐의로 송치된 A씨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외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점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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