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유죄, 주호민 "제도 미비 탓"vs학부모 "핑계 NO, 불법녹음 잘못"[종합]
[OSEN=김나연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제도적 미비함이 겹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동급생 학부모가 "교육청과 학교 핑계를 대지 말라"며 반발했다.
주호민은 1일 라이브 방송과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 그간의 상황들을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은 당시 아들의 가방에 숨겨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부는 해당 녹취를 증거로 인정하고 일부 발언에 대해 정서적 학대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호민은 방송에서 A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아내가 아들이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녹음기를 넣었다더라. 자기가 들어봤더니 뭔가가 있다고 했다. 내가 촬영을 간 사이 아내가 학교에 면담을 했다. 학교가 무책임하게 대했다더라. 교육청에 얘기를 했는데 원론적으로 답을 하더라. 어떻게든 분리를 하고 싶었는데, 분리를 하려면 고소를 해야한더라. 그래서 처남하고 아내가 신고를 한거다. 경찰서에 있는 아동학대 담당관도 학대가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직위해제 이후 15개월간 교사가 7번 교체된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 교육감을 향해 "교체된 이유를 살펴주시고, 특수교사가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바 있다.
이어 녹음에 대해서는 "녹음 자체가 위법인 행위는 맞지만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 녹음 외에는 이런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예외성이 인정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제일 큰 건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의 사정이 그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신 후로 계속 교사가 바뀌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또 이 사건 자체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치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다른 맞춤반 학부모의 시선은 달랐다. 2일 오후 진행된 '교사노조연맹TV' 라이브 방송에는 주호민의 아들과 같은 맞춤반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B씨가 출연해 그의 입장에 반박했다. B씨는 A씨가 고소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주호민의 아내가 사정을 묻는 학부모들과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으로 처리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지 벌써 1년 6개월"이라며 재판 동안 특수 교사가 7번 바뀐 것은 다름아닌 불법녹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재판을 받는 중에 (주호민 아내가)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활동보조인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며 "선생님이 그간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온몸 부서져라 지도해주신 것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다. 녹음기가 왜 정당화 돼야 하냐.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교육청과 학교 핑계를 대지 마시라. 학교에서도 충분히 애쓰는 모습 보았고, 선생님들이 힘을 내며 아이들을 지도하시려는 모습 저희는 봤다. 제 3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제 아이는 제 3자이고,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다. 저도 동의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판사는 제 아이는 장애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거냐.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저의 아이도 제 입장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거다. 한순간의 단어로 교직생활이 물거품이 된다면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실까 걱정된다"며 "발달장애아라서 불법녹음이 증거채택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 저라면 학교와 상담을 하지, 절대 녹음기를 넣지 않을 것"이라며 주호민 부부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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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주호민 트위치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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