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월 '게임사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게임업계 "발표 시기 일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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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은 오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최근 국내 게임업계가 경기 침체 및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지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3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게임 매출액은 약 9조 39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 정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발표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게임업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의 지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획이 2008년 12월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계획이 2014년 12월에 발표됐으며, 최근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획이 담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020년 5월에 발표됐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의 경우, 정부 지원 여부가 게임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진행 중인 사업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단기간 내에 수정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시작되기 1년 전에는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다양한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실효성 있는 진흥 및 육성 계획이 제시되야 할 때"며, "발표 시기도 매 차례 달라지는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일정 시기로 고정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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