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쥐 났어" 신고받고 온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구속기소

변근아 기자 2024. 2. 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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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 등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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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 등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의 한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는 119 신고를 했다.

그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하고,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소방공무원에게 달려들어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를 직접 구속 후 기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폭력행위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해 정작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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