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모 산소 훼손' 80대 등 4명 기소유예 "저주행위 아냐"

최창호 기자 2024. 2. 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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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80대)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29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표의 부모 산소 주변을 훼손한 후 한자로 '생명기(生命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이 묻은 돌에 적힌 글은 이 대표를 해하려는 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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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자신의 부모 산소가 훼손당한 사실을 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2023.3.12/뉴스1

(안동=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80대)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29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표의 부모 산소 주변을 훼손한 후 한자로 '생명기(生命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이 묻은 돌에 적힌 글은 이 대표를 해하려는 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돌에 적힌 글은 후손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로,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며 "봉분 일부를 훼손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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