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음식점 미신고 영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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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은 중국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동명명주를 운영하는 부부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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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중국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은 중국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동명명주를 운영하는 부부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왕해군(왕하이쥔·46)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동방명주를 운영하고, 허가 없이 도시지역(녹지지역)에 옥상간판 및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 임모씨는 신고 없이 서울에 다른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 해당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 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관할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이날 사건을 일괄 처분했다.
한편 동방명주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한국에 개설한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다. 왕씨 등은 이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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