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정계곡', 전국으로…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영준 기자 2024. 2.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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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철거 현장에서 여울목 주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설득하는 방식으로 무단 하천 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3조의 제목은 '국가 등의 책무'에 '국민의 권리'를 추가하고 '국민은 법률에서 제한하거나 긴급한 안전 확보 목적 등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제25조), 하천관리청은 하계 기간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 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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