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3%대, 체감물가 안정 아직 멀었다 [사설]

한겨레 2024. 2.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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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이 2.8%로 집계됐다.

1월 물가가 전달보다 0.4% 뛰었음에도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2023년 1월에 전월 대비 0.7%나 오른 것이 이번 '12개월 상승률' 집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농산물물가지수는 12월에 이어 두달 연속 15%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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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용산용문시장 한 과일가게에서 시민이 과일류를 살피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사과와 배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6.8%, 41.2% 올랐다. 연합뉴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이 2.8%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과 7월 두달 연속 2%대로 내려왔다가 3%대로 되오른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다시 내려온 것이다. 그러나 기저효과 탓이 커서 이번에도 2%대 안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가계의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는 상승률이 3%대로 여전히 높다. 정부가 가계의 물가고를 덜어주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지난해 12월의 상승률이 3.2%였는데, 0.4%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물가 상승 추세가 1월에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11월 0.5% 떨어지고, 12월 제자리걸음을 했던 것이 1월에 0.4%나 뛰었다. 한달 새 오름폭으로는 매우 크다.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최근 12개월간의 물가 상승률을 뜻한다. 1월 물가가 전달보다 0.4% 뛰었음에도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2023년 1월에 전월 대비 0.7%나 오른 것이 이번 ‘12개월 상승률’ 집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기저효과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가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것과 단지 물가 상승률만 둔화되는 것은 구분해 봐야 한다. 물가 상승 부담은 쌓이는 것이다. 1월 기준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은 12%에 이른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평년보다 가파르게 물가가 오르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체감물가 상승률은 훨씬 가파르다.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458개) 중 가계의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월에도 전달보다 0.6%나 뛰며, 12개월 상승률이 3.4%에 이르렀다.

체감물가 상승을 농산물이 주도하고 있음에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농산물물가지수는 12월에 이어 두달 연속 15%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을 보였다. 과일값이 12월부터 두달 연속, 채소값이 1월 들어 폭등한 영향이 컸다. 마침 설 명절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비 상승과 작황 부진으로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에는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 가계의 부담은 줄이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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