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숨진 '생후 49일 쌍둥이' 친모 구속영장…계부 풀려나(종합)

박소영 기자 2024. 2. 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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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숨진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11시22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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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숨진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붙잡힌 계부 B씨(20대)에 대해서는 유치장에서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단독 범행임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A씨는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을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고, B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11시22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여아 둘은 숨져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1차 구두소견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대전에 사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인천에 놀러 왔다가 전날 자정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여아 2명은 A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범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쌍둥이 여아들이 숨지기 전 다른 학대 행위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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