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잠자던 여군 숙소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경악할 정체

노기섭 기자 2024. 2. 2.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남아시아 출장을 함께 간 하급자 여군의 숙소 침실에 몰래 들어가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중순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해외 출장을 간 공군 모 비행단 소속 A 중사는, 함께 출장을 간 공군 모 특수비행전대 소속 B 중사(20대)가 묵고 있던 리조트 숙소에 침입해 잠을 자던 B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30대 공군 부사관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군인 신분으로 죄책 가볍지 않아…피해자 선처 탄원 고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동남아시아 출장을 함께 간 하급자 여군의 숙소 침실에 몰래 들어가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방실침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5)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5월 중순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해외 출장을 간 공군 모 비행단 소속 A 중사는, 함께 출장을 간 공군 모 특수비행전대 소속 B 중사(20대)가 묵고 있던 리조트 숙소에 침입해 잠을 자던 B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중사는 해외 출장 사흘째 되는 날 오후 10시쯤 B 중사의 숙소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거쳐 침실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하급자인 피해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간 기회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