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새마을금고의 연락…여기도 100명 '피눈물'

최지수 기자 2024. 2. 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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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고가 터진 이후 이젠 낯설지가 않습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 지역에서도 피해 세입자만 100명에 달하는 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 양평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A 씨.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로부터 당혹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 / 전세 세입자 : 새마을금고에서 12월 말쯤에 (살고 있는 건물에) 근저당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상환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집주인 통장으로 관리비며 이런 걸 좀 넣어줘라라고 (연락 왔어요) 납부가 안 되면 경매를 걸 것이다.]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은행에서 빌린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B 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만 3채, 은행이 잡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36억 6천만 원 규모입니다. 

이번 사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SNS 단톡방에 모인 피해 세입자만 100명에 이릅니다. 

[A 씨 / 전세 세입자 : 전입세대 열람해 봤더니 보증금 총합이 72억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집주인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현재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입자들끼리 통장을 만들어서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건물에 근저당과 임차권등기가 잔뜩 걸려 있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건은 9년 만에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전세사기가 할퀴고 간 상처들이 전국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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