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지원금 인상 이어질까
대통령실 "이번 달 안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
"가격 경쟁 촉진될 것…법안 폐지 野 협조 기대"
방통위,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 촉구
[앵커]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시행령부터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요금제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실제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년 만에 단통법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정부는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 특히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우선 당장 이번 달 안에 단통법 시행령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폐지 전이라도 실질적인 가격 인하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 단말기 유통법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구매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해둔 시행령부터 풀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줄 수 있다면 사업자 간 가격 인하 경쟁이 촉진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통법 제도 개선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법안 폐지에 야당 협조를 기대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압박에도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실질적인 지원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촬영기자: 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기내경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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