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MM 매각 작업 탄력···6일 전 합의본 나올 듯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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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의 경영권 매각 작업이 하나 둘 접점을 찾아나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하림 측이 제안했던 핵심 쟁점들을 대부분 거둬들이면서 협상 데드라인인 이달 6일 전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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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측 제안사항 대부분 철회
JKL 주식보유 조건 배제는 쟁점
이사회 거쳐 이르면 이달 계약
HMM의 경영권 매각 작업이 하나 둘 접점을 찾아나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하림 측이 제안했던 핵심 쟁점들을 대부분 거둬들이면서 협상 데드라인인 이달 6일 전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2일 해운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팬오션·JKL파트너스 등 하림 컨소시엄과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은 최근 쟁점이 됐던 연간 배당총액(5000억 원) 이월과 영구채 전환 3년 유예 등의 내용을 합의본에 담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주간 협약서에 JKL파트너스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딜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는 “쟁점이 다 해소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상당히 이견이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협상 종료 시점인 오는 6일까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마크업(계약서 문구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등 각사의 의사결정 작업이 필요해 협상 시한을 추가 연장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합의본 발표 전 산업경쟁력장관회의를 개최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팽팽하게 맞섰던 부분은 하림 측에서 제시한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부분이다. 이 경우 5년 뒤에 △HMM의 현금 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의 조항이 무력화된다. 또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 원의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합의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채 중도상환일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산은과 해진공의 HMM 지분은 32.78%로 늘어나는 반면 하림의 지분은 38.9%로 희석된다. 하림 측은 배당금이 줄어 인수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매각 측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하자 하림 측은 입장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하림 측이 재무적투자자(FI)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JKL파트너스를 5년 간 주식 보유 조건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하림의 입장이다. JKL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하림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팬오션을 인수했을 때는 2년 뒤에 2017년 팬오션 지분 5.08%를 블록딜로 처분한 바 있다.
IB업계에서는 매도 측과 인수 측 모두 워낙 의지가 강해 이번 딜이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업황에 따라 선복량을 대거 늘리는 등 크게 투자를 집행하고, 적자 시기를 버텨야 하는 해운업 특성상 오너가 운영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하림 역시 협상 중 제시안을 상당 부분 철회할 정도로 의욕적이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선박운임이 급등하면서 올해 HMM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2조8000억 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한편 하림그룹은 HMM 지분 57.9%의 인수 대금으로 6조4000억 원을 제시했다. 하림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에 팬오션 유상증자(3조 원), 인수금융(2조 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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