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쥐 났어" 신고 뒤 출동한 소방대원 때린 50대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리에 쥐가 났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주취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다리에 쥐가 났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주취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3시 27분께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술에 취해 욕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소방공무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은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달 17일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형법상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주취 상태에서의 반복적 폭력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마세라티, 벤츠 쫓아가다 새벽 퇴근길 배달 오토바이 '쾅'(종합) | 연합뉴스
- 인요한 의원실에 "10월 윤대통령 서거" 전화…경찰 수사 착수 | 연합뉴스
- 당진서 멧돼지 20여마리 출몰…3마리 사살, 인명피해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알몸'으로 여고 들어가려던 남성…학교배움터지킴이가 막았다 | 연합뉴스
- "김가루 정리가 용변 청소로 와전"…학부모에게 무릎 꿇은 유치원교사 | 연합뉴스
- '정신병원 입원시키겠다'는 말에…아내 살해한 70대 체포 | 연합뉴스
- 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 20대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 연합뉴스
- 금은방 강도가 캠퍼스에 묻은 금붙이들 5개월 만에 찾아 | 연합뉴스
- 23년간 루게릭병 투병한 승일희망재단 박승일 공동대표 별세 | 연합뉴스
- 변호사 꿈꾸던 11살 하율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