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서 담배 피우라" 말에 맥주병 휘둘러 징역 2년…검찰 항소

박혜연 기자 2024. 2. 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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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특수상해죄로 40대 남성 곽모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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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피해자 엄벌 탄원"
전치 8주 상해…검찰, 1심서 징역 3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이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특수상해죄로 40대 남성 곽모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8월26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A씨를 향해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곽씨는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어머니와 함께 있던 A씨가 곽씨에게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곽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정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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