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려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나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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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일 A(63)씨를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자택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50대)씨를 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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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일 A(63)씨를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자택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50대)씨를 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B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B씨의 모습을 촬영해 의붓딸에게 보낸 뒤, 전화로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앞서 A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3차례 형사입건됐지만,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폭행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뇌출혈이 계속된 점, 치료 시기가 늦어져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점 등을 확인해 A씨의 혐의를 유기치상죄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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