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살인사건' 조선… 檢,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김서현 기자 2024. 2. 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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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묻지마 흉기 살인' 피고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조선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모욕·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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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나가는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되는 조선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신림 묻지마 흉기 살인' 피고인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조선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모욕·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범행의 책임 정도에 비춰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살상한 사안의 중대성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의 엄벌 호소 ▲다수의 모방범죄 촉발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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