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내 녹음기 탓 7번 바뀐 선생님…내 아이에겐 이게 학대"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승소한 가운데, 주호민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맞춤반 학생 학부모가 "이게 정상이냐"며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 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호민 아들이 다녔던 고기초등학교 맞춤반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 B씨가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B씨는 "2022년 9월 26일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23년 초에 병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 해 3월 주호민 아내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고 '어디서 들은 거냐, 그 이야기라면 녹음을 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했다. 주호민의 아내는 학부모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으로 처리하려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또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에 특수선생님이 직위해제 됐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활동 보조인에게 걸려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 정말 소름끼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빼앗긴 지 벌써 1년 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 교사가 7번 바뀌었다. 이게 정상이냐. 이게 특수교사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냐. 이유는 단 하나 불법 녹음이다"라고 했다.
그는 "저희는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희망하며 지금까지 버텼다. '직위해제'라는 그 글자에 선생님도, 남아있는 아이들도 지금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녹음기가 왜 정당화돼야 하냐.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녹음기가 정당화돼야 하냐.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동학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빼앗아 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B씨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제 아이는 제3자이고 녹음에 동의한 적 없다. 저도 동의하지 않았다. 제 아이는 어떤 존재냐. 같은 논리로 판사는 제 아이는 장애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불법으로 녹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제 아이도 제 입장에 따라 보호돼야 하는 것 아니냐. 제 아이도 같은 논리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됐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것"이라며 "발달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고 했다.
주호민 부부는 2022년 9월 자폐가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녹음 파일에는 A씨의 수업 과정이 담겼고 주호민 측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신고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발언과 무죄를 받은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아하다. 선고 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주호민은 지난 1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녹취록은 아이의 목소리가 평생 인터넷에 남을 것이 우려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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