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위, 거짓 여론조사 권유·유도 당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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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가 2일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연령 응답을 권유·유도한 당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제1호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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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가 2일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연령 응답을 권유·유도한 당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된 정당 당원 A씨는 지난달 말 같은 정당 소속 입후보예정자 B씨의 인지도를 높여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당원을 초대한 뒤 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해 B씨를 선택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제1호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빈도가 높아져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당내경선을 앞두고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등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예외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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