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 없다"…'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에 항소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2.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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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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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무차별적 흉기난동 살해, 사안 중대"
"피해 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 없어"
"유족과 피해자들 법정 최고형 엄벌 호소"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 촉발"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조선)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같은 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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