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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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2일)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 감경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데 비해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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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2일)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 감경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데 비해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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