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물류센터 화재감지기 조작...외주업체 직원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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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 감지기를 임의로 조작한 외주업체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내부 시설이 물에 젖는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감지기를 조작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당일에도 물류센터에 불길이 감지됐지만,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감지기를 꺼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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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 감지기를 임의로 조작한 외주업체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2일)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외주업체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이들이 위험성을 인지한 채로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내부 시설이 물에 젖는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감지기를 조작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당일에도 물류센터에 불길이 감지됐지만,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감지기를 꺼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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