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시켜 준 경찰 3명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불법으로 면회시켜 준 부산·경남 경찰 간부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 경남경찰청 A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출감 지휘서' 허위 작성해 불법 면회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불법으로 면회시켜 준 부산·경남 경찰 간부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 경남경찰청 A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 경무관은 고향 선배인 부산 건설업체 회장 D 씨의 청탁을 받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E 씨에 대한 사적 면회를 B 씨와 C 씨에게 요청했다.
이에 B 씨는 C 씨에게 불법 면회를 직접 지시했고, C 씨는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D 씨와 E 씨의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 지휘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관계자는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 사건도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lsdms777@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구지검 안동지청,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가담자 4명 기소유예
- 소방관 2명 순직 문경 화재 현장 합동 감식…"모든 가능성 철저히 조사"
- 합참 "北,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 '반창고 뗀 이재명' 선명한 피습 흉터 [TF사진관]
- '좋은일만 가득하라' 행복 기원하는 입춘첩 붙이기 [TF사진관]
- 尹 대통령 지지율 29%…9개월 만에 30%대 붕괴[한국갤럽]
- 주호민, 특수교사 선처 안 한 이유…"사과받은 적 없어"
- "혈육이 지켜보는 연애"…이진주 PD, '연애남매'로 열기 이을까[TF초점]
- '주식 저가 매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 130만 유튜버 랄랄, 결혼+임신 발표…"책임감 가질 것"